거창사건희생자유족회, ‘거창사건 특별법’ 처리 촉구…"공감대 형성"

서희원 기자 2023. 7. 27. 11: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사)거창사건희생자유족회(회장 이성열)는 지난 25일 국회에 계류 중인 거창사건 특별법안 처리 요청을 위해 국회를 방문해 김태호 국회의원과 김도읍 법사위원장, 민주당 법사위 간사 소병철 의원 및 장동혁 의원을 만나 법안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성열 유족회장은 국회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이번 방문으로 만난 김태호 국회의원과 법사위원들이 거창사건에 대해서는 법안 처리를 해줘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매우 긍정적이며, 이번에는 기대가 된다"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과 법사위원장 등 만나 법안 처리 요청
[거창=뉴시스] 거창군청 거창사건희생자유족회, 거창사건 특별법 조속한 국회 처리 촉구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거창=뉴시스]서희원 기자 = 경남 (사)거창사건희생자유족회(회장 이성열)는 지난 25일 국회에 계류 중인 거창사건 특별법안 처리 요청을 위해 국회를 방문해 김태호 국회의원과 김도읍 법사위원장, 민주당 법사위 간사 소병철 의원 및 장동혁 의원을 만나 법안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거창사건은 6·25 전쟁 중 1951년 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에서 국군병력(육군 제11사단 9연대 3대대)이 공비토벌 과정에서 주민 719명을 집단 학살한 사건으로 대구중앙고등군법회의에서 국군의 위법행위를 판결로 인정받았다.

‘거창사건 특별법안’은 국회 법사위 3건, 행안위 1건으로 총 4건이 계류돼 있지만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날 국회 방문에는 유족회 임원과 유족을 비롯해 박수자 거창군의회 부의장과 이재운 군의원, 거창사건사업소 직원 등이 참석해 거창사건 특별법안이 제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소위에 올리는 것은 여야 간사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유족측은 지난 15일 김일수 도의원과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을 만나 다음 달 법안소위에 상정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다고 전했다.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태호 의원은 “이제 공감대가 많이 쌓여가고 있어, 올해 국회 차원에서 마무리되고 대통령 결단까지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성열 유족회장은 국회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이번 방문으로 만난 김태호 국회의원과 법사위원들이 거창사건에 대해서는 법안 처리를 해줘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매우 긍정적이며, 이번에는 기대가 된다”고 했다.

한편 유족회와 거창군은 거창사건 배상 특별법 제정을 위해 2000년 16대 국회부터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시작으로 2021년 21대 국회 ‘거창사건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발의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w188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