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예금인출 사태시 유동성 지원

2023. 7. 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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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확대한다.

한은은 "대규모 예금인출사태 등으로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한은법 제80조에 근거하여 이들 기관의 중앙회에 대해 유동성 지원 여부를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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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저축은행 대상

한국은행이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확대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7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등을 계기로 부각된 대규모 예금인출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대출제도 개편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대규모 예금인출사태 등으로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한은법 제80조에 근거하여 이들 기관의 중앙회에 대해 유동성 지원 여부를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또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중앙회에 대한 대출시 은행(자금조정대출)에 준하는 적격담보 범위를 적용하겠다”며 “이를 위해 감독당국과 한은의 수시 정보공유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은은 이와 함께 은행의 상시 대출제도(standing Lending Facilicy)인 자금조정대출의 적용금리도 기존 ‘기준금리+100bp’에서 ‘기준금리+50bp’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적격담보 범위도 공공기관 발행채, 은행채 및 지방채, 기타 공공기관 발행채, 우량 회사채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향후에는 대출적격담보에 예금취급기관의 대출채권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은은 이와 관련 “은행에 대해 적격담보 범위를 대출채권으로 확대하는 것과 관련하여 법적·실무적 주요 이슈에 대해 유관기관과 함께 검토하고 관련 제도 개선,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 거쳐 금통위에서 의결 후 시행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문혜현 기자

moo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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