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지코시 근로정신대 생존자 2명, 제3자 변제 수용 의향”…일 매체
일제강점기 일본의 군수업체 ‘후지코시’로부터 근로정신대 피해를 입은 국내 생존자 2명이 한국 정부의 ‘제3자 변제’를 수용할 의향을 보였다는 일본 매체의 보도가 나왔다.
교도통신은 26일 “후지코시를 상대로 강제징용 피해 소송을 제기해 2019년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 대법원에 계류된 전 근로정신대원 2명이 (본사의) 취재에 응했다”며 “이들은 배상이나 사과를 하지 않는 일본에는 이미 실망스러움을 느꼈다며 한국 재단이 대신 갚는 배상금을 조기에 받아 매듭짓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취재에 응한 피해자가 이자순(91), 김정주(91) 할머니라고 덧붙였다.
이날 보도는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제3자 변제를 강행한 것과 맞물려 주목됐다. 앞서 강제징용 피해에 대한 전범 기업들의 배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윤석열 정부는 이를 해결하겠다며 지난 3월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국내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제3자 변제안을 발표했다.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된 원고들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전범 기업들의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은 이 방식은 피해자들의 반발을 불렀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그 뒤 제3자 변제를 수용한 강제징용 피해자나 유가족들을 찾아 배상을 진행했고, 해법을 거부한 피해자들에게는 법원에 공탁을 신청했다. 공탁의 경우, 지방법원에서 잇따라 불수리 결정이 내려져 정식 재판을 통해 다시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제까지 정부의 제3자 변제가 적용된 것은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 피해자들이었다. 후지코시 피해자들은 대법원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들은 2003년 일본 도야마 지방 재판소에 후지코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인해 패소한 바 있다. 피해자 23명은 2013년 한국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으며, 2019년에야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다음 재판 기일이 잡히지 않아 3년째 대법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다수 피해자들은 고령으로 세상을 떠났으며 남은 이들도 90대에 접어들었다.
후지코시는 여자 근로정신대를 가장 많이 동원한 기업이다. 일본 도야마의 후지코시 군수공장에 동원됐던 피해자만 1089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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