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공무원 300명 주민번호 '유출'…개인정보보호위,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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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가 지난 1월 공무원 내부 게시판에 정기인사 내용을 발표하면서 인사 대상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해 최근 중앙정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경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정기인사 대상자 300여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인사자료가 시청 내부 게시판에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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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유출 3분 후 삭제, 자진 신고"
개인정보보호위, 시에 과태료 300만 원 부과
[경산=뉴시스] 강병서 기자 = 경북 경산시가 지난 1월 공무원 내부 게시판에 정기인사 내용을 발표하면서 인사 대상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해 최근 중앙정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경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정기인사 대상자 300여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인사자료가 시청 내부 게시판에 공개됐다.
뒤늦게 문제점을 파악한 시는 이 자료를 긴급 삭제하는 조치를 취했다.
경산시 관계자는 “인사팀의 업무 실수로 당시 3분여동안 인사 대상자들의 주민등록번호가 성명과 함께 공개됐으나 삭제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유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중 처벌을 받기 때문에 즉각 상부 기관에 자진 신고를 했다“고 덧붙였다.
경산시의 신고를 받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조사를 거쳐 시에 과태료 300만 원 처분을 내렸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한 서울시 등 전국 13개 공공기관에 대해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했다고 26일 발표했다.
대구·경북 공공기관중에서는 경산시가 이번에 유일하게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kb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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