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심해서" 빈 총구 겨누고 격발... 후임 폭행한 해병대 실형

조서현 2023. 7. 2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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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복무 시절 후임병에게 탄창이 빈 총구를 겨누고 방아쇠를 당기거나 이유 없이 폭행을 일삼은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경북 포항에서 해병대원으로 복무하며 2020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후임병 6명을 상대로 수십차례에 걸쳐 폭행과 가혹행위 등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생활반에서 아무 이유없이 지나가는 후임병의 뒤통수를 때리거나 자신이 소지한 대검으로 신체 여러 곳을 베고 찌르는 등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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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폭행. [연합뉴스]

해병대 복무 시절 후임병에게 탄창이 빈 총구를 겨누고 방아쇠를 당기거나 이유 없이 폭행을 일삼은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6일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직무수행군인 등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북 포항에서 해병대원으로 복무하며 2020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후임병 6명을 상대로 수십차례에 걸쳐 폭행과 가혹행위 등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심심하다"는 이유로 위병소 근무를 함께 서던 후임병에게 삽탄되지 않은 총의 총구를 후임병과 약 15cm 떨어진 부분에서 조준한 뒤 3회 격발하며 협박했다.

또 A씨는 생활반에서 아무 이유없이 지나가는 후임병의 뒤통수를 때리거나 자신이 소지한 대검으로 신체 여러 곳을 베고 찌르는 등 폭행했다. 뿐만 아니라 후임병에게 "나 때는 이런 것도 먹었다"며 펌프형 소독제를 강제로 먹이거나 이야기가 재미없다는 이유로 침상에 머리를 박게 하게했다.

2020년 8월 후임병이 통화 중 웃었다는 이유로 "나이 먹고 와서 왜 그딴 식으로 하느냐"며 "어린애한테 욕먹으니까 X같냐"라고 폭언을 하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들을 총구로 협박한 적이 없다. 장난을 한 적은 있지만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의 주장에 재판부는 "장난은 하는 사람과 당하는 사람 모두가 재미있고 불쾌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하는 행위를 말한다"며 "장난을 하는 사람만 즐거운 행위는 괴롭힘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행위는 후임인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불쾌하거나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임병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폭행,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A씨 범행은 후임병 개인적 피해에 그치지 않고 군의 사기를 떨어트리고 군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까지 저해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서현기자 rlayan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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