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저축’과 대상자 겹치는 경기도 ‘청년통장’ 손본다

송용환 기자 2023. 7. 27. 11: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가 보건복지부의 '청년내일저축계좌'와 대상자가 겹치는 '청년노동자 통장'의 소득기준을 내년부터 완화하기로 했다.

27일 도에 따르면 청년노동자 통장은 참여자가 2년간 근로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 월 14만2000원이 추가 적립돼 2년 후 580만원(지역화폐 100만원 포함)을 받는 사업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득 100%이하→120%…‘청년기회통장’으로 명칭도 변경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가 보건복지부의 ‘청년내일저축계좌’와 대상자가 겹치는 ‘청년노동자 통장’의 소득기준을 상향조정 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5월18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일하는 청년통장 1기 만기기념 행사’ 모습.(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보건복지부의 ‘청년내일저축계좌’와 대상자가 겹치는 ‘청년노동자 통장’의 소득기준을 내년부터 완화하기로 했다.

27일 도에 따르면 청년노동자 통장은 참여자가 2년간 근로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 월 14만2000원이 추가 적립돼 2년 후 580만원(지역화폐 100만원 포함)을 받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4세 이하 도민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인 청년노동자로, 아르바이트와 자영업자 등도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의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중위소득 50~100% 이하 가구 청년이 3년 동안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로부터 매달 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만기 시 본인 납입분 360만원 포함 총 720만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 15세 이상 39세 이하 주민이며,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시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주민이다.

두 정책 모두 저소득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려는 목적이지만 대상자가 겹친다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도의 경우 소득기준 초과로 인한 미선정 비율이 높은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인지한 도는 소득기준을 상향조정(기준중위소득 100 이하→120%) 함으로써 대상자 중복을 방지하고 미선정자 비율을 낮추기로 했다.

실제 지난해 5000명 모집에 8333명이 신청했지만 4652명만 선정됐다. 나머지 2578명은 소득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선정되지 못했는데 소득기준 변경 시 지원 대상자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도는 판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책 명칭도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에서 ‘경기청년기회통장’으로 변경한다. ‘청년의 기회보장 및 지원’이라는 정책성을 강조한 것으로, 기존 노동자중심의 정책성과 이미지에서 탈피하는 차원에서다.

도 관계자는 “중앙정부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청년에게 자산형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립기반 마련과 미래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소득기준을 상향조정 했다”고 말했다.

sy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