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교원단체들 “‘교권 보호’ 교육청 차원 대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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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총과 전교조 전북지부, 전북 교사노조와 전주교대총학생회 등 6개 교원 단체연합은 오늘(27)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전북교육청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전북교육청에 교육 활동을 위축시키는 현행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학교폭력예방법 등이 개정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 협의회나 국회·도의회 등에 제안하고, 정당한 교육 활동 범주에 훈계·훈육을 포함한 인권 우호적인 조치가 포함되도록 현행 교권침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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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전북교총과 전교조 전북지부, 전북 교사노조와 전주교대총학생회 등 6개 교원 단체연합은 오늘(27)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전북교육청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전북교육청에 교육 활동을 위축시키는 현행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학교폭력예방법 등이 개정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 협의회나 국회·도의회 등에 제안하고, 정당한 교육 활동 범주에 훈계·훈육을 포함한 인권 우호적인 조치가 포함되도록 현행 교권침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교원전문인 책임배상보험을 학교안전공제회 같은 전국단위 보험으로 이관해 보상 범위와 한도 등의 지원 폭을 넓히는 것은 물론, 학교 민원처리 방식을 현행 개별적 대응에서 전자민원창구로 대체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피소 교사에 대한 법률비용 지원과 전북 교원공제회 이용, 아동학대 여부 판정 ‘사례 결정위원회’ 현장교사 참여, 학교폭력 업무 교육청 완전이관, 생활업무담당자 수입 시수 축소 등의 요구안을 전북교육청에 전달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교원단체 요구와 교육청 대책이 크게 다를 바 없다며, 다음 주부터 교육 활동보호 협의체를 가동해 구체적인 교권 보호 방안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종완 기자 (rhee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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