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엘리베이터에서 성폭행 시도”…간 큰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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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간 큰'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진석)는 27일 강간상해,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미수 등 혐의로 A(23)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낮 12시 10분께 경기 의왕시의 한 복도식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20대 여성 B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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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앞에서 옷 벗고 음란행위도…공연음란·공무집행 방해 등 추가
대낮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간 큰’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진석)는 27일 강간상해,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미수 등 혐의로 A(23)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낮 12시 10분께 경기 의왕시의 한 복도식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20대 여성 B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파트 12층에서 버튼을 눌러 B씨가 타고 내려가던 엘리베이터에 탑승, 10층 버튼을 누른 뒤 B씨를 무차별 폭행하다가 엘리베이터가 10층에 멈추자 B씨를 끌고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A씨는 B씨를 성폭행하려다 B씨의 비명을 듣고 나온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자료를 분석, A씨가 성폭행을 저지르기 편한 하의를 입은 점,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려 했던 점 등을 확인하고 불특정 여성을 노린 계획적인 범행으로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적용한 ‘강간치상’ 혐의를 폭행에 고의가 인정되는 ‘강간상해’ 혐의로 변경해 구속·기소했다. 강간상해와 강간치상 모두 벌금형 없이 5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고의성이 인정되는 강간상해 형량이 훨씬 더 높다.
검찰은 또 A씨가 구속된 후에도 경찰서 유치장에서 아크릴판을 수차례 발로 찬 사실(공용물건손상 미수)과 경찰서 보호실에서 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 옷을 벗고 음란행위를 한 사실(공연음란), 보호실에서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관들을 입으로 물려고 하고 발길질한 사실(공무집행방해) 등을 추가로 확인해 함께 기소했다.
임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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