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해 지원한다

함상환 기자 2023. 7. 2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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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인천시 성실납세자'를 선정해 지원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 주신 납세자들에게 감사하다"며 "납부해 준 세금은 시민의 편익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함은 물론,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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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시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인천시 성실납세자’를 선정해 지원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인천시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사업장을 둔 단체 또는 법인으로, 직전 10년 동안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고, 매년 2건 이상을 납기 내에 전액 납부한 납세자가 대상이다.

또 군·구 추천 및 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성실납세자로 선정한다.

성실납세자에게는 성실납세자 선정 인증서 교부와 함께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성실납세자 명단을 공개해 홍보하고, 시 금고 은행(신한, 농협) 금리 및 수수료 우대, 인천신용보증재단 보증료 경감,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지방세 징수유예 납세담보 면제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앞서 시는 지난 7월 14일 인천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했으며, 올해 하반기 중‘2023년도 인천시 성실납세자’를 1000명 이내로 선정할 예정이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 주신 납세자들에게 감사하다”며 “납부해 준 세금은 시민의 편익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함은 물론,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sh335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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