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포차량 집중 단속...의심차량 1166대 조사해 '강제견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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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과 함께 자동차세 체납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대포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오는 11월까지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경기도를 등록기준지로 하고 있는 폐업법인 소유이면서 책임보험 상 계약자와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아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 1166대를 시·군과 합동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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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도는 경기도를 등록기준지로 하고 있는 폐업법인 소유이면서 책임보험 상 계약자와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아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 1166대를 시·군과 합동 조사한다.
이들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13억원에 이른다.
법인 소유 차량은 법인 청산 시 정상적인 환가절차(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하지만,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제3자가 점유·사용함으로써 대포차가 된다.
대포차는 실제 점유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여러 법적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실제 이달 초 A씨는 대포차를 운전하던 중 B씨를 들이받고 아무 조치 없이 도주했으나, 경찰의 사고 차량 감식 끝에 검거됐다.
또 C씨는 D법인 소유의 차량을 명의이전 없이 운행하면서 신호위반, 주정차 위반 등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해 100여 건에 달하는 과태료를 체납하기도 했다.
도는 책임보험 가입 내역과 법인등기부 등을 확인해 대포차 여부를 확정한 뒤 31개 시·군을 통해 이들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 또는 인도명령을 발송할 예정이다.
상습 교통법규 위반차량, 차량 자진 인도에 거부하는 불법 점유자들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와 협업을 통해 법령위반 사항을 조사,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병행할 방침이다.
이렇게 확보된 대포차에 대해서는 자동차 공매를 통해 체납된 지방세와 과태료를 징수하고, 정상적인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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