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비극 없어야"…전북교원단체, 교권보호 요구안 발표

전북CBS 남승현 기자 2023. 7. 2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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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교육활동침해 예방과 실효성 대책 마련키로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과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관계자 5명 내외로 조사단을 구성해 25일부터 최근 세상을 떠난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경찰 조사와 별도로 자체 합동 조사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당초 24일부터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었으나 교사들의 심리상담을 우선 진행한 뒤 25일부터 조사에 돌입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오는 28일까지 합동조사를 통해 발견되는 주요 위반 사항은 엄정 조치하겠다며, 교권 확립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진환 기자


전북 6개 교원단체로 구성된 전북교원단체연합은 27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죽음과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권보호를 위한 공동 요구안을 발표했다.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은 "아동학대와 훈육의 기준이 모호해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즉각 분리조치와 초중등교육법에 관리자의 학생 개별지도권과 학부모 소환권을 권리이자 의무로써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송욱진 전북지부장은 "각종 분쟁에서 교사를 혼자두지 말아야 한다"면서 "현행 교원전문인책임배상보험은 민간보험사에 많은 보험료를 내고도 극히 적은 수혜만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교육청처럼 과감하게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배상보험을 이관해 교사가 형사소송을 당할 때만 지원하는 현행방식에서, 민형사 구분 없이 소송의 피고가 될 때뿐 아니라 원고가 될 때에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교총 오준영 정책연구위원장은 "현 교권보호제도 중 교원배상 책임보험제도는 시도간 편차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관찰되고 있다"면서 "전국단위의 학교안전공제회로 이관해 보상의 범위와 한도를 확대하고 신청방법을 일원화,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인권센터와 도교육청 역시 교권침해가 인정된 사건은 적극적으로 개입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전북실천교육교사모임 이봉남 회장은 "학교 민원처리 방식을 개선해 교직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자민원창구 개설을 제안한다"면서 "민원은 공문서 또는 유선을 통해 학교장에게 전달 후 학교별로 대처하도록 하고 민원 단계별 책임자를 높여 담임 교사, 관리자, 도교육청이 대응하는 단계별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좋은교사운동 이동진 전북정책위원장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로 피소당한 교사들이 경찰 무혐의 단계에서 사안을 종료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면서 "교육활동 중 아동학대로 피소당한 경우 경찰 수사단계부터 법률 비용을 지원하고 지원 과정에서는 전북교원공제회를 이용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전북혁신교육네트워크 김진성 정책국장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또한 현장 교사들을 매우 힘들게 하고 있다"면서 "학교폭력 업무를 교육청으로 완전 이관해 교사가 관여하지 않도록 하거나 생활업무담당자의 수업시수를 주당 10시간 이하로 조정할 수 있도록 권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주교대 김호연 총학생회장은 "예비교원으로써 저희가 가게 될 교육현장은 학생을 마음껏 사랑하며 가르칠 수 있도록 맞지 않고, 죽지 않고, 죽고 싶어지지 않는 곳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교육청은 교육활동보호강화를 위해 교원단체, 교원, 학부모, 교권보호관 등으로 구성된 교육활동보호협의체를 구성해 현장의 의견과 요구를 적극 수렴해 교육활동침해 예방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2학기에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한 학생, 학부모 대상 안전교육과 책임교육을 강화하고 향후 안심번호서비스·녹음기 등 교원안심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상당예약시스템, 학교민원 갈등 조정단을 통해 교권침해로 인한 갈등 상황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아동학대처벌법, 아동복지법 등 법률 규정 개정, 정당한 생활지도 조사 및 수사관련 시 교육청 의견 청취, 악성 민원 대응 매뉴얼, 학교안전공제회 교육부 일괄 가입 등을 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부에 적극 제안해 학교 현장에서 교원들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기반 조성과 교육청 차원의 행·재정적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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