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목적으로 여성 무차별 폭행한 20대, 유치장안에서 음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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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목적으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구속 이후 유치장 시설을 발로 차거나 옷을 벗고 음란행위를 한 뒤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을 확인, 추가로 공용물건손상미수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일 낮 12시10분쯤 자신이 사는 경기 의왕시의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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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목적으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진석)는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해 A(23)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가 구속 이후 유치장 시설을 발로 차거나 옷을 벗고 음란행위를 한 뒤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을 확인, 추가로 공용물건손상미수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일 낮 12시10분쯤 자신이 사는 경기 의왕시의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B씨를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고 나가 성범죄를 저지르려다가 비명을 듣고 나온 이웃에 발각, 경찰에 체포됐다.
체포 이후 구속된 A씨는 유치장에 설치된 아크릴판을 발로 차고 음란행위를 하는 등 문제를 일으키다가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을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결과 A씨는 충동적이거나 우발적인 범행이 아닌 사전에 철저히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가 범행에 용이한 하의를 입은 점과 폭행 이후 B씨를 인적이 드문 비상계단으로 끌고가려고 했던 점 등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밀폐된 공간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행을 하려고 한 피고인에 대해 중형이 선고되고 함께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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