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성 끌고 나와 계단서 성폭행하려던 20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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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여성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2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구속 이후 유치장 시설을 발로 차거나 옷을 벗고 음란행위를 한 뒤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을 확인, 추가로 공용물건손상미수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도 적용했다.
A씨는 지난 5일 낮 12시10분쯤 자신이 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일면식도 없는 B(20대·여)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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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여성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2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진석)는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 A(23)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가 구속 이후 유치장 시설을 발로 차거나 옷을 벗고 음란행위를 한 뒤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을 확인, 추가로 공용물건손상미수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도 적용했다.
A씨는 지난 5일 낮 12시10분쯤 자신이 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일면식도 없는 B(20대·여)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파트 12층에서 버튼을 눌러 B씨가 타고 내려가던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10층 버튼을 누른 뒤 B씨를 무차별 폭행하다가 엘리베이터가 10층에 멈추자 B씨를 끌고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를 성폭행하려다 B씨의 비명을 듣고 나온 다른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3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다.
체포 이후 구속된 A씨는 유치장에 설치된 아크릴판을 발로 차고 음란행위를 하는 등 문제를 일으키다가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을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가 범행에 용이한 하의를 입은 점과 폭행 이후 B씨를 인적이 드문 비상계단으로 끌고가려고 했던 점 등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밀폐된 공간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행을 하려고 한 피고인에 대해 중형이 선고되고 함께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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