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6살 아들 20일 넘게 방치해 사망… 친모 징역 20년 확정

유가인 기자 2023. 7. 2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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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가 있는 6살 아들을 두고 여행을 다니는 등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A 씨는 지난해 3월 18일부터 4월 8일까지 충남 아산의 집에서 지적 장애가 있는 아들 B(당시 6세) 군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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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지적 장애가 있는 6살 아들을 두고 여행을 다니는 등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여성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18일부터 4월 8일까지 충남 아산의 집에서 지적 장애가 있는 아들 B(당시 6세) 군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방치하는 동안 모텔을 옮겨 다니며 생활했고 남자 친구와 여행 등을 다녔던 것으로 조사됐다.

B 군은 이웃 주민의 신고로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피해 아동은 쓰레기장 같은 방에서 물과 음식 없이 지내다 숨을 거뒀다"며 "피고인은 그 기간에 남자친구와 여행을 다니는 등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연민의 흔적을 찾기 어렵다"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아들이 사망할 것이라는 명확한 인식 아래 피해자를 22일간 방치해 살인한 점이 극도로 불량하다"며"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점과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개연성을 찾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적절하다"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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