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판 돌려차기' 20대, 강간상해 재판행…유치장서 음란행위도

하수민 기자 2023. 7. 2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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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목적으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진석)는 '강간상해'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일 낮 12시30분쯤 의왕시에 있는 한 복도식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피해 여성 B씨(20대)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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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성범죄를 목적으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진석)는 '강간상해'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

당초 경찰은 '강간치상' 혐의로 검찰로 넘겼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A씨에게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A씨가 성폭력에 편리한 하의를 입고, 피해 여성을 사람의 통행이 드문 비상계단으로 끌고 간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5일 낮 12시30분쯤 의왕시에 있는 한 복도식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피해 여성 B씨(20대)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타고 내려오던 엘리베이터를 12층에서 탔고, 10층 버튼을 누른 뒤 B씨를 무차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엘리베이터가 10층에서 열리자 A씨는 B씨를 강제로 끌고 내렸고, B씨의 비명을 듣고 나온 10층 주민들은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성폭행하려고 그랬다"는 취지의 자백을 확보해 A씨에 대한 혐의를 '강간치상'으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A씨와 피해자는 같은 아파트에 살지만, 일면식이 없던 관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구속된 후 경찰서 유치장 시설을 발로 차 부수려 하고, 옷을 벗고 음란행위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도 폭행해 '공용물건손상미수',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도 추가로 적용돼 함께 기소됐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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