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미르2’ 저작권 소송 마무리 단계 진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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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가 중국 란샤 및 세기화통, 액토즈소프트 등과 진행 중인 '미르의전설2' 저작권 관련 소송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지 주목된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지난 25일 일본 웹3 콘퍼런스 '웹엑스'가 열린 도쿄국제포럼 현장에서 가진 미디어간담회를 통해 '미르2' 저작권 소송과 관련해 상대방인 란샤와 액토즈소프트 등과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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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지난 25일 일본 웹3 콘퍼런스 ‘웹엑스’가 열린 도쿄국제포럼 현장에서 가진 미디어간담회를 통해 ‘미르2’ 저작권 소송과 관련해 상대방인 란샤와 액토즈소프트 등과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아직 중국에서 란샤나 모회사 세기화통, 액토즈소프트 등과 남아 있는 소송이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SLA(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는가였다. 이것에 대한 차이가 양측에 있었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런 큰 줄기의 소송 말고도 지역적인 다툼이 많이 있다. 하지만 큰 줄기가 정리되면 작은 줄기들은 지역적인 문제에 그친다. 현재 당사자 양측의 인식은 큰 줄기가 정리됐다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계속 싸워야 하나’ 아니면 ‘어떻게 안 싸우지’라는 생각에 대해서 공유하고 있고 법적 판단이 내려진 문제에 대해서도 이걸 어떻게 마무리하고 수습할까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라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중국 상해 신국제박람센터에서 열리는 현지 최대 게임전시회 ‘차이나조이’에도 참석해 세기화통과 란샤 임원진과 만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관련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장 대표는 “소송과 관련된 협상은 계속해서 진행 중이며 위메이드, 액토즈소프트, 란샤의 모회사도 모두 상장사인 만큼 합의되기 전까지는 공개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번 소송에 대해 정리해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 정리를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위메이드는 지난 3월 싱가포르 ICC 중재법원으로부터 ‘미르의전설2’ 소송과 관련해 총액 2579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판정문을 수령한바 있다. 지난 6월에는 란샤가 2021년 6월 8일에 북경지식재산권법원에 위메이드측을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을 취하하기도 했다.
[웹엑스 게임기자클럽 공동취재단/정리=임영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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