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 오픈AI 국내 이용자 600여명 정보 유출…韓에서 첫 과태료(종합)
메타 아일랜드·인스타그램에 과징금 73억원…"고발 유예"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정부가 챗GPT 서비스 과정에서 국내 이용자 600여명의 신용카드 번호 등 개인정보를 유출한 오픈AI에 과태료 360만원을 부과했다.
오픈AI에 과태료 처분을 내린 사례는 한국 정부가 처음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픈AI를 신고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360만원을 부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담은 개선권고를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개보위는 지난 3월 오픈AI 챗GPT 서비스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다는 자체 공지 및 국내외 언론보도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지난 3월20일 오후 5시부터 3월21일 오전 2시까지 챗GPT 플러스에 접속한 전세계 이용자의 일부 성명, 이메일, 결제지, 신용카드 번호 4자리와 만료일이 다른 이용자에게 노출됐다.
이중 한국 이용자 687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건은 알려지지 않은 오류…안전 조치는 준수"
개보위는 오픈AI를 안전 조치 의무 위반으로 처분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날 남석 개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오류에 해당했고 오픈AI가 통상적으로 기대 가능한 일반적인 의무는 이행했다고 봤다"고 말했다.
개보위는 유출 인지 후 24시간 내 신고하지 않은 신고 의무 위반에 한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개보위는 오픈AI가 국내 보호법 상 의무 준수가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처리방침을 영문으로만 제공하거나 별도 동의 절차가 없다는 점, 국내 대리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지적했다.
또 데이터 수집 및 활용, 한국어 학습 데이터 출처, 윤리 문제 예방 노력, 수집 거부 방법 등을 담은 자료를 요구했으나 오픈AI 측 설명이 포괄적 수준에 그쳤다고 부연했다.
개보위에 따르면 오픈AI 측은 국내 대리인을 통해 "광범위한 텍스트 말뭉치를 학습한다"며 "한국어 학습 출처 관련, 한국어 데이터 또는 한국어만 특별히 학습하지 않으며 관련 웹사이트 리스트는 보관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오픈AI가 과징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는 이번이 전세계에서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보위는 하반기부터 챗GPT를 포함한 국내외 주요 AI 서비스를 대상으로 사전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서비스 대상과 점검 중점 사항 등은 향후 결정된다.
◇지난해 9월 과징금 300억원 받은 메타 또 과징금 73억원 이날 개보위는 이용자 행태정보를 적법한 동의 없이 수집한 메타 아일랜드와 인스타그램에 각각 65억1700만원과 8억8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9월 개보위는 이용자 행태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메타에 3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개보위는 2018년 7월14일 이전에 한국에서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제공하던 양사를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개보위는 메타 아일랜드가 페이스북 계정 생성 시 작은 스크롤 화면을 통해 '데이터 정책' 전문을 보여줘 이용자가 타사 행태정보 수집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인스타그램은 별도 동의 절차 없이 인스타그램 계정 생성 시 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다. 심지어 해당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는 '타사 행태정보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이번 과징금 처분을 두고 실효성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앞서 구글과 메타는 지난해 9월 개보위로부터 1000억원 규모의 과징금 처분을 받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아직 변론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개보위는 메타를 상대로 고발 여부를 검토했으나 처분을 유예했다. 메타가 3개월 내 자신 시정하겠다고 공식의견을 제출한 점을 감안해 고발을 일시 유보하고 향후 이행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g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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