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막말' 김미나, 모욕 혐의로 재판받는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59명이 숨진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막말로 공분을 사 유가족과 민주노총 공공운소노조 화물연대 등으로부터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고발당한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모욕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정의당으로부터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고발당했다.
김 시의원은 이태원 참사 막말 논란으로 창원시의회와 국민의힘 경남도당으로부터 각각 △출석정지 30일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59명이 숨진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막말로 공분을 사 유가족과 민주노총 공공운소노조 화물연대 등으로부터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고발당한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모욕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김 시의원을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이 모욕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지 4개월 만이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정의당으로부터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고발당했다.
또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 사진을 SNS에 올린 뒤 “빌어먹게 생겨가꼬” 등의 글을 적어 화물연대 경남본부가 김 시의원을 고소하기도 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남경찰청은 법률 검토 등을 거쳐 명예훼손은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보고 모욕 혐의로만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김 시의원은 이태원 참사 막말 논란으로 창원시의회와 국민의힘 경남도당으로부터 각각 △출석정지 30일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았다.
모욕죄는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한다.
창원=강승우 기자 ksw@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나정 측 “손 묶이고 안대, 강제로 마약 흡입”…경찰 조사 후 첫 입장
- 매일 넣는 인공눈물에 미세플라스틱…‘첫방울’이 더 위험?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나 집주인인데 문 좀”…원룸 들어가 성폭행 시도한 20대男, 구속
- “내 딸이 이렇게 예쁠 리가” 아내 외도 의심해 DNA 검사…알고보니 ‘병원 실수’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