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대, 멋대로 임금 13.8% 인상…산업부, 총장 해임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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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너지공대) 감사를 진행한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감독 미흡 등의 책임을 물어 윤의준 총장을 에너지공대 이사회에 해임 건의했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관리 감독 미흡, 총장 개인 업무추진비 집행·관리 부적정, 중요사항 이사회·산업부 보고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윤 총장을 에너지공대 이사회에 해임 건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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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부적정 1억2600만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너지공대) 감사를 진행한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감독 미흡 등의 책임을 물어 윤의준 총장을 에너지공대 이사회에 해임 건의했다.
산업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에너지공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9월 한국전력공사 감사실과 에너지공대 지원단이 실시한 업무 진단 컨설팅에서 드러난 문제점이 외부로 알려지고, 은폐 의혹까지 일면서 지난 4월24일 시작됐다.
산업부는 “감사 결과, 한전의 에너지공대 컨설팅 결과가 대학운영의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해 이사회와 산업부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특히, 후속조치도 신분·재정상 조치 없이 단순 개선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회계, 인사‧총무, 공사‧계약, 연구분야 등 기관 운영 전반에 걸쳐 규정 위반, 관리부실 등 도덕적 해이 및 부적정 사항이 다수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예산‧회계 분야에서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 부적정 총 264건(1억2600만원), 업무추진비 집행 및 정산 부적정 총 28건(800만원) 등이 확인됐다. 인사‧총무 분야에서 47명이 허위근무 등으로 약 1700만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고, 이사회·산업부 보고 없이 내부결재만으로 13.8%의 급여인상을 결정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관리 감독 미흡, 총장 개인 업무추진비 집행·관리 부적정, 중요사항 이사회·산업부 보고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윤 총장을 에너지공대 이사회에 해임 건의 했다. 한전 컨설팅 결과에 관한 이사회·산업부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ㄱ 한전 전 감사에 대해서는 비위 사실 자료를 공직 인사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산업부는 “비위 관련자에 대해 징계 6명, 주의·경고 83건 등 엄중한 처분을 요구하고, 부당하게 수령한 시간외근무수당과 법인카드 부정사용금액, 연구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된 연구비 등 5900만원을 환수 조치하도록 통보했다”고 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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