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종호 과기장관 “우주항공청 300명 규모, 예산은 7000억으로 출범”

이종현 기자 2023. 7. 27. 11: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의 우주 개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될 우주항공청이 300명 규모로 운영된다.

"우주항공청은 전문가가 주도하는 탄력적인 조직으로 설계해서 운영하려고 한다. 기존의 공무원은 지원 업무를 맡게 될 것이고, 임무조직은 외부에서 영입하는 전문가가 주도하는 조직으로 설계할 것이다. 다만 300명 중에 몇 명이 전문가가 될 것인지는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 구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 방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우주항공청의 설립방향, 기관별 역할, 조직 구성(안) 등을 담은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 방향'을 발표했다./뉴스1

정부의 우주 개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될 우주항공청이 300명 규모로 운영된다. 공무원이 중심이 되는 기관운영 조직과 전문가가 중심이 되는 임무조직을 분리해서 전문가가 주도하는 탄력적인 조직으로 만든다는 목표다. 연간 예산은 7000억원 규모로 책정됐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그간 언론과 야당의 공개 요구가 있었지만 정부는 우주항공청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비공개로 유지했다. 하지만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특별법 처리가 지지부진하자 전격적으로 우주항공청의 얼개를 공개한 것이다.

다음은 이종호 장관과 과기정통부 관계자들의 일문일답.

-우주항공청 인력 규모와 조직 구성에 대해 설명해달라.

“지속 확대되고 있는 우주항공 분야의 수요와 임무를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300명 이내의 인력 규모로 분야별 핵심 전문인력이 일하는 임무조직과 이를 지원하는 기관운영조직으로 설계할 계획이다. 임무조직은 정책, 연구개발, 비즈니스, 국제협력 분야로 구성되고, 특히 연구개발 분야는 발사체, 인공위성, 우주과학탐사, 첨단항공 등의 부분을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예산은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대략 7000억~7200억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본다.”

-300명 가운데 외부 전문가의 비중은.

“우주항공청은 전문가가 주도하는 탄력적인 조직으로 설계해서 운영하려고 한다. 기존의 공무원은 지원 업무를 맡게 될 것이고, 임무조직은 외부에서 영입하는 전문가가 주도하는 조직으로 설계할 것이다. 다만 300명 중에 몇 명이 전문가가 될 것인지는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 구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

-청 단위의 조직으로 다른 부처들간의 이견을 조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많았는데.

“우주항공청 위에 국가우주위원회가 있고,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부처 사이에 갈등이 있다면 국가우주위원회에서 풀 수 있다. 그 부분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대부분의 기능이 우주항공청 임무센터로 지정이 됐다. 사실상 우주항공청 아래로 들어가는 것 아닌가.

“미국 항공우주국(NASA) 본청과 센터 사이의 관계를 고려해서 만들었다. 항우연은 기존에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를 통해서 지원받는 고유 사업은 계속해서 자신들이 미션을 설정하고 일을 하면 된다. 다만 앞으로는 우주항공청과 연계 협력을 하면서 우주항공청이 부여하는 임무를 관리하는 센터의 기능도 함께 맡는다는 의미다.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연구나 사업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다.”

-연내 개청이 목표인데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데드라인이 언제인가.

“올해 안에 개청하는 것이 목표다. 원래는 6월 안에 법안이 처리되면 정상적으로 12월에 개청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늦어지고 있다. 8월 안에만 되면 시행 유예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말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