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증권신고서 접수·공시시한 오후 7시까지로 연장

서정화 2023. 7. 27. 11: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8월부터 오후 7시까지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제출된 증권신고는 당일 접수·공시가 가능해진다.

최초 증권신고서의 경우 금융감독원과 사전 협의가 필요하고, 정정신고서 당일 접수·공시는 협의 필요 없이 오후 7시로 연장된다.

최초 증권신고서 당일 접수·공시는 금감원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가 필요하다.

불가피한 사유로 오후 7시 이후 제출되는 최초·정정 신고서도 금감원 담당자와 사전 협의된 경우에는 당일 접수·공시가 가능하도록 DART시스템을 추가로 보완할 방침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8월부터 오후 7시까지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제출된 증권신고는 당일 접수·공시가 가능해진다. 최초 증권신고서의 경우 금융감독원과 사전 협의가 필요하고, 정정신고서 당일 접수·공시는 협의 필요 없이 오후 7시로 연장된다.

금감원이 상장협 등을 통해 DART 상 전자문서 제출 관련 애로사항을 수렴한 결과 제출 시한이 촉박하다는 의견에 따른 조치다. 특히 불가피한 사유로 의도한 날짜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기업은 자금 조달이 지연될 수 있으며 투자자에게 예상 못한 손실 등이 발생할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은 기업의 공시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증권신고서 접수·공시 시간 개선방안'을 마련해 증권신고서 접수·공시시한을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최초 증권신고서 당일 접수·공시는 금감원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가 필요하다. 유선 협의 후 금감원 전자문서 접수 관련 대표 이메일에 회사명의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정신고서는 금리 확정 이후 신고서 정정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감안해 당일 접수·공시시간을 오후 7시까지로 연장했다.

불가피한 사유로 오후 7시 이후 제출되는 최초·정정 신고서도 금감원 담당자와 사전 협의된 경우에는 당일 접수·공시가 가능하도록 DART시스템을 추가로 보완할 방침이다. 이는 올해 4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접수·공시 시간 연장으로 기업은 증권신고서 작성 오류를 사전에 예방하고 자금조달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투자자는 적시 제공되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 의사 결정에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정화 기자 spurify@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