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납품업체서 350억 부당이득’ GS리테일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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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오늘(27일) GS리테일 법인과 김모 전 GS리테일 MD 부문장(전무)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도시락, 김밥 등을 제조하는 신선식품 생산업체 9곳으로부터 성과장려금 87억3천400만원, 판촉비 201억5천300만원, 정보제공료 66억7천200만원 등 합계 355억6천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습니다.
GS리테일은 수급사업자에 불과한 하청업체들로부터 성과장려금 또는 판촉비를 받을 수 없음에도 실제 판매 실적 증감과 무관하게 매출액의 0.5%∼1% 상당의 정액을 성과장려금 명목으로 받고, 일방적으로 판촉계획을 수립한 후 판촉비 부담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전 부문장 등은 공정거래위원회 현장 조사에서 성과장려금의 위법성이 확인되자 이를 정보제공료로 대체해 하청업체들에 필요하지도 않은 정보를 사실상 강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위탁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앞서 공정위는 GS리테일이 2016년 1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총 222억2천8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취한 사실에 대해 고발했으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범행 기간과 금액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거래 관계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법인에 대한 처벌 외에 그에 관여한 개인에 대해서도 지위와 역할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추궁해 '갑질'이 근절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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