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흉기로 찌르고 경찰과 대치한 50대, 4시간만에 붙잡혀

이시명 기자 2023. 7. 27. 11:0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27일 오전 10시께 인천 부평구 한 빌라에서 지인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 A씨를 약 4시간만의 대치 끝에 붙잡았다. 이시명기자

 

경찰이 인천 부평구의 한 빌라에서 지인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 A씨와 4시간여 대치 끝에 검거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27일 오전 10시께 지인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상해 등)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5시 21분께 인천 부평구 갈산동의 한 빌라에서 지인인 6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찌른 뒤, 이 빌라 3층 방 안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피를 흘리며 빌라 출입문 앞에 쓰러져 있었으며, 소방 당국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이날 경찰과 대치 중  “B씨를 데려와라”, “B씨와 얘기하고 싶다”, “B씨 때문에 열받아서 그랬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B씨를 데려오면 내려오겠냐”는 질문에 A씨는 “집 안에서 얘기하고 싶다”며 집안에 있는 흉기 등을 창 밖으로 던지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B씨와 돈 문제로 다투다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관계자를 중심으로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추락 사고 위험에 대비해 건물 바깥에 에어매트를 설치하고 B씨를 설득, 4시간여만에 대치를 끝냈다.

이시명 기자 sml@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