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수용곤란 고지하고도 환자 수용…사고 시 책임 감경 검토"

강승지 기자 2023. 7. 2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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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불리는 응급의료기관들의 부적절한 응급환자 수용 거부를 막기 위해 정부가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에 대한 표준지침을 8월 중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소방청, 지자체, 중앙응급의료센터, 대한의사협회, 환자단체 등과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 협의체' 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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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 협의체' 3차 회의
ⓒ News1 DB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불리는 응급의료기관들의 부적절한 응급환자 수용 거부를 막기 위해 정부가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에 대한 표준지침을 8월 중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소방청, 지자체, 중앙응급의료센터, 대한의사협회, 환자단체 등과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 협의체' 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협의체는 응급의료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응급환자를 거부해 일명 '응급실 뺑뺑이' 사망 등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6월부터 운영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 119구급대가 응급의료기관 수용 능력을 확인하는 절차, 수용곤란 고지 사유 등을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과 표준지침(안)이 논의됐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또 정당한 수용곤란 고지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결정된 기준에 따라 중증 응급환자를 받아들인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사고 발생 시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됐다.

복지부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한 표준지침을 8월 중 지자체에 배포해 지역 특성에 맞는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초에 입법예고 했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당시 개정안에는 정당한 수용곤란 사유 등과 함께 인근 모든 의료기관에서 수용이 어려울 경우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환자 상태와 거리 등을 고려해 이송기관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환자 수용 능력 확인 절차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를 정비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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