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연루 주가조작’ 전직 에스모 대표, 징역 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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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인 자동차 부품회사 에스모를 인수·합병(M&A)한 뒤 주가를 조작해 약 600억원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챙긴 전직 대표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오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에스모 대표 김모(48)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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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 대법, 상고기각
코스닥 상장사인 자동차 부품회사 에스모를 인수·합병(M&A)한 뒤 주가를 조작해 약 600억원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챙긴 전직 대표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오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에스모 대표 김모(48)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에스모 자회사의 대표이사 역할을 한 김씨는 이모 에스모 회장과 공모해 무자본 M&A를 진행하고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띄워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지난 2017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이 같은 수법으로 577억42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M&A에는 1조원대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의 자금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외에도 지난 2019년 1~10월 사이 에스모 자금과 주식 등을 보관하면서 이 회장이 유용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도 있다. 에스모에 근무하지 않은 이들을 직원으로 올려 뒤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했고, 회사와 관련 없는 인물에게 법인카드를 빌려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조직적 경제범죄에 일부를 분담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주식시장의 공정가격 거래 형성을 저해해 주식시장 발전에 장애를 초래하고 사회·경제적으로 폐해가 큰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2심은 직원을 허위 등재해 급여를 지급한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했지만, 핵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판단을 유지했다. 형량도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이 그대로 유지됐다. 2심 재판부는 “김씨가 부양된 주가를 이용, 개인적 시세 차익을 얻지 않았다 하더라고 일반투자자들의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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