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 끝내고 돌아왔는데…'이혼소송' 제기한 아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외국에 주재원으로 발령 받아 타지 생활을 하다 돌아온 남편이 아내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몇 년 전 외국에 주재원으로 발령받았고 당시 아내는 낯선 곳이 싫다고 해서 A씨는 홀로 외국 생활을 하게됐다.
이후 A씨의 아내는 이혼소송까지 제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박예진 인턴 기자 = 외국에 주재원으로 발령 받아 타지 생활을 하다 돌아온 남편이 아내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50대 가장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몇 년 전 외국에 주재원으로 발령받았고 당시 아내는 낯선 곳이 싫다고 해서 A씨는 홀로 외국 생활을 하게됐다. A씨는 외로웠지만 꼬박꼬박 아내와 영상통화도 하며 잘 지내왔다.
그런데 귀국을 몇 개월 앞두고부터 아내가 달라졌다고 한다. 영상통화를 하지 않으려 했고 A씨가 귀국한 후에는 집에 오지 못하게 했다. 이후 A씨의 아내는 이혼소송까지 제기했다.
뒤늦게 상황 파악에 나선 A씨는 아내가 자신의 이름으로 돼 있던 상가 건물을 몇 년 전 처분해 그 돈을 어떤 남성에게 준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주재원 나가며 전 재산과 집을 팔아 마련한 상가 건물을 아내가 자신 명의로 해달라 해서 그렇게 해줬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칠 줄 누가 알았겠냐"며 "아내를 상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했는데 이미 없어진 상가 판매대금을 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냐"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에 대해 김소연 변호사는 "아내의 은닉이 인정된다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거액의 돈을 다른 사람에게 준 부분은 부부 공동생활과 무관하게 출금된 부분"이라며 "이럴 경우에는 재산이 현존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고 했다.
다만 "은닉했다는 충분한 증거와 상대방 논리의 허점 등을 밝혀내는 데에 큰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아내가 다른 남성에게 증여한 돈을 취소 및 원상회복할 것을 청구하는 사해행위 취소소송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끝으로 그는 아내가 재산을 은닉한 것에 대해 "만약 아내가 이혼 소송 전에 재산을 은닉한 행위가 명확히 밝혀진다면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yejin0613@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결박당한 채 강제 흡입"…'마약 양성' 김나정, 피해자 주장(종합)
- "하루만에 7억 빼돌려"…김병만 이혼전말 공개
- 前티아라 류화영, 12년 만에 '샴푸갑질' 루머 해명…"왕따 살인과 진배없다"
- 박장범 KBS 사장 후보 "'조그마한 파우치'라고 하지 않고 '파우치'라고 해"
- "사진 찍으려고 줄섰다"…송혜교 닮은 꼴 中 여성 조종사 미모 보니
- "공개연애만 5번" 이동건, '의자왕'이라 불리는 이유
- 167㎝ 조세호, 175㎝ ♥아내와 신혼생활 "집에서 까치발 들고 다녀"
- 가격 1000원 올린 후…손님이 남긴 휴지에 적힌 글
- 김정민, 月보험료 600만원 "보험 30개 가입"
- "진짜 기상캐스터인 줄"…일기예보에 '깜짝 등장'한 아이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