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생겼다"며 폭언한 아내…'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이주영 인턴 기자 2023. 7. 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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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를 비하하는 등 지속된 아내의 폭언에 이혼을 고민하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배우자의 지나친 폭언에 경우 민법 제840조에 의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남편의 변한 외모를 보고 폭언을 시작한 아내는 사연자가 밥을 먹을 때마다 "왜 그렇게 많이 먹냐" "살찌니까 아저씨 같고 못생겼다"고 말했다고 한다.

사연자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폭언만으로 이혼할 수 있는지, 위자료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며 조언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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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지속적인 폭언에 이혼을 결심한 남편의 사연 전해져
(사진=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주영 인턴 기자 = 외모를 비하하는 등 지속된 아내의 폭언에 이혼을 고민하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배우자의 지나친 폭언에 경우 민법 제840조에 의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지난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자신을 30대 후반 웹디자이너라고 소개한 사연자가 조언을 구했다.

사연자는 아내와 자녀를 갖지 않기로 합의한 딩크족으로 지내고 있다고 한다. 두 사람은 여가를 함께 즐기며 사이가 좋았지만, 사연자가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치면서 아내가 변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사연자는 "걸을 수는 있지만 예전처럼 장기 여행이나 운동은 어려워졌다"며 "활동량이 줄다 보니 체중이 늘었고 나이를 먹으면서 외모도 예전 같지 않아졌다"고 밝혔다.

남편의 변한 외모를 보고 폭언을 시작한 아내는 사연자가 밥을 먹을 때마다 "왜 그렇게 많이 먹냐" "살찌니까 아저씨 같고 못생겼다"고 말했다고 한다.

사연자가 옷을 고를 때도 아내는 "패션 감각이 없다. 어떻게 디자이너가 됐냐. 이제 한물간 거 아니냐"며 비난했다고 한다. 아내는 운동하러 가는 사연자에게 "운동해도 소용없다. 근육도 없고 약해 보인다"는 등의 막말도 했다.

계속된 아내의 폭언에 사연자는 "어쩌다 친구들을 만나면 내 친구들까지 모두 싸잡아 비난했다"며 "자존심이 상했고 자신감도 떨어져 정신과 진료까지 받았다"고 덧붙였다.

사연자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폭언만으로 이혼할 수 있는지, 위자료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며 조언을 구했다.

김소연 변호사는 "민법에 따르면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혼할 수 있다"며 "여기서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 관계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느껴질 정도의 폭행, 학대, 모욕"이라고 설명했다.

사연을 들은 김 변호사는 "다만 법원에서 부부 상담 등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먼저 해보라고 권고하며 '조정 조치' 명령을 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런데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위자료에 대해 김 변호사는 "법원에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폭언한 배우자에게 있다고 판단하면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폭언 행위 자체, 사회적인 면 등을 고려해서 위자료를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정신적 고통을 증명하기 위해 사연자가 정신과 진료 기록과 진단서를 모아 두는 것은 이혼 소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폭언 행위를 증명하기 위해 문자 내용이나 녹음으로 증거를 확보해야 하지만,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불법 녹음 증거는 수집하면 안 다"고 말했다. 사연자가 아내와 직접 대화하는 내용은 녹음해도 되지만, 아내와 다른 사람이 대화하는 것을 몰래 녹음하는 경우 형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young445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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