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없이 6.5억 계약 체결"···정비사업 부적격 사례 11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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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계(4억 2000만 원)와 조합 사무실 임대차 계약(2억 원) 등 총 6억 2000만 원의 비용이 추가 발생하는 데도, 조합원 동의를 받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정비사업 조합 8곳을 점검한 결과, 총 110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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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사례 110건 중 15건 수사 의뢰키로
올해부터 연 2회 합동점검으로 관리·감독 강화
#1. 주택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A 조합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 부담을 발생하게 하는 계약을 총회 의결 없이 대의원회 결정으로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시설 설계(4억 2000만 원)와 조합 사무실 임대차 계약(2억 원) 등 총 6억 2000만 원의 비용이 추가 발생하는 데도, 조합원 동의를 받지 않았다.
#2. B 조합은 조합 임원의 급여에 일정 금액의 식대를 포함해 지급해 왔다. 그러나 해당 조합 임원들은 급여 외에 업무 추진비로 점심 식대를 추가로 지급 받으면서 환수 조치 대상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정비사업 조합 8곳을 점검한 결과, 총 110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정비사업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한국부동산원,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매년 정기적으로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점검 대상 조합은 △서울 2곳(동작구 노량진5구역 재개발·성동구 한남하이츠아파트 재건축) △부산 2곳(남구 대연3구역 재개발·금정구 서·금사 재정비촉진 A 재개발) △대구 1곳(중구 명륜지구 재개발) △울산 2곳(중구 B-04구역 재개발·남구 B-14구역 재개발) △충북 1곳(청주시 사모2구역 재개발) 등이다.
국토부는 적발한 부적격 사례 110건 중 15건에 대해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나머지 73건은 행정지도, 20건은 시정명령, 2건은 환수조치 사항이다.
주요 수사의뢰 사항으로는 △총회에서 의결한 예산 범위 초과하거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계약 체결한 사례 등이다. 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 미등록한 업체가 총회대행 업무를 수행한 사례도 있었다. 조합이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를 지연한 경우도 수사의뢰 대상이다.
각종 예산의 회계처리가 불명확하거나 관계 법령과 다르게 조합정관을 운영하는 사례 등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했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조합의 투명한 운영은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과 조합원의 피해 방지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올해부터 상·하반기 연 2회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해철 기자 su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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