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엘리베이터 폭행' 20대 男, 유치장서도 음란행위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을 저지르려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진석)는 27일 강간상해, 공용물건손상미수,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낮 12시10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의왕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20대 여성 B씨를 때려 다치게 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아파트 12층에서 버튼을 눌러 B씨가 타고 내려가던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10층 버튼을 누른 뒤 B씨를 무차별 폭행하다가 엘리베이터가 10층에 멈추자 B씨를 끌고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를 성폭행하려다 B씨의 비명을 듣고 나온 다른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충동적이거나 우발적인 범행이 아닌 사전에 철저히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가 범행에 용이한 하의를 입은 점과 폭행 이후 B씨를 인적이 드문 비상계단으로 끌고가려고 했던 점 등을 확인했다.
아울러 A씨는 구속된 이후에도 유치장에 설치된 아크릴판을 발로 차고 옷을 벗고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관들을 입으로 물려고 하고 발길질 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밀폐된 공간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행을 한 피고인에 대해 중형이 선고되고, 함께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일명 ‘전자발찌’)도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용규기자 pyk12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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