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대 법카·업추비 1억3천여만원 부적정 사용 적발
총장 해임 건의·5천900만원 환수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문재인 정부에서 중점 추진해 출범한 한국에너지공대에서 1억3천여만원 상당의 법인카드·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등 비위 사항이 다수 적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에너지공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전공대'라고도 불리는 에너지공대는 문재인 정부에서 에너지 특화 연구 중심 대학을 육성하겠다는 명분으로 추진,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인 지난해 3월 전남 나주에서 개교했다.
지난달 기준 에너지공대는 2부총장, 1대학, 1대학원, 1연구원, 6처, 1본부의 조직을 갖췄고, 교직원 142명이 근무 중이다. 올해 예산은 1천986억400만원이다.
그러나 올해 4월 여권을 중심으로 '지난해 9월 에너지공대에 대한 업무 컨설팅 결과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고, 한국전력이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정부 차원의 감사가 실시됐다.
감사 결과 ▲ 예산·회계 ▲ 인사·총무 ▲ 공사 및 계약 ▲ 연구 등 기관 운영 전반에 걸쳐 규정 위반과 관리 부실을 비롯한 도덕적 해이가 다수 발견됐다.
예산·회계 분야에서는 총 264건의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 부적정 사항이 드러났다. 부적정 사용액은 1억2천600만원이었다.
28건 800만원가량의 업무추진비 집행 및 정산 부적정 사항이 있었고, 사업비로 사용해야 할 출연금 208억원을 기관 운영비와 시설비로 집행하는 등의 비위도 있었다.
에너지공대 A교수는 모 한정식 식당에서 음식값 127만원을 법인카드와 연구비 카드 3개로 나눠 1분 간격으로 결제했다. 이 교수는 총 14회에 걸쳐 880만원을 분할 결제했다.
B직원은 법인카드로 카페 포인트를 선결제한 뒤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 뒷자리를 입력해야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한 뒤 포인트 일부를 사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인사·총무 분야에서는 47명이 허위 근무 206건으로 1천700만원가량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이사회와 산업부 보고 없이 내부 결재만으로 13.8%의 급여 인상을 결정한 사실도 확인됐다.
공사 및 계약 분야에서는 민법과 에너지공대 자체 규정을 위반했다.
민법상 임차건물은 임대인이 보수해야 하지만, 공대 임차학생 기숙사의 방수 공사를 공대 부담으로 공사해 약 1천만원의 손해를 발생시킨 일이 적발됐다.
임직원들에게 제공되는 임차사택을 지원하면서 지원 한도를 벗어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320만원을 지급한 일도 있었다.
연구 분야에서는 총 31건에 걸쳐 2천만원에 달하는 연구비를 목적 외로 사용했다. 연구과제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무선 헤드폰, 신발 건조기, 공기청정기 등을 구입하는 데 연구비를 집행하는 식이다.
산업부는 이번에 적발된 에너지공대의 부적정한 예산 집행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에너지공대의 예산은 한전, 한전 그룹사,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조성된 만큼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 집행이 요구된다는 점에서다.
특히 2021년 이후 한전의 누적적자가 45조원에 달하는 상황과 맞물려 정부로선 에너지공대의 일부 운영 비위를 그대로 두고 볼 순 없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에너지공대 이사회에 대학 운영을 총괄하는 윤의준 총장의 해임을 건의했다.
학교 관리감독 미흡, 총장 개인의 업무추진비 집행·관리 부적정, 주요 사항 이사회·산업부 보고 소홀 등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 9월 진행된 한전 컨설팅 결과와 관련해 이사회·산업부 보고를 하지 않은 에너지공대 전 감사에 대해서도 공직 인사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이밖에 산업부는 비위 관련자에 대해 징계 6명, 주의·경고 83건 등의 처분을 요구했다.
부당하게 수령한 시간외 근무수당과 법인카드 부정 사용 금액, 연구목적 외 집행된 연구비 등과 관련해서는 총 5천900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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