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학의 무혐의 처분 검사 직무유기' 고발 차규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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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전 본부장은 앞서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1차 수사팀 전·현직 검사들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지난 12일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차 전 본부장은 오늘(27일), 공수처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2019년 검찰이 (김 전 차관을) 구속기소할 수 있던 범죄행위에 대한 내용이 2013년 경찰 1차 수사 당시에도 상당히 많이 확보됐던 걸로 안다"며 "공무원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규정된 죄를 인지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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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법무부 전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 무혐의 처분 관련 차규근 전 출입국관리본부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차규근 전 본부장은 앞서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1차 수사팀 전·현직 검사들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지난 12일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차 전 본부장은 오늘(27일), 공수처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2019년 검찰이 (김 전 차관을) 구속기소할 수 있던 범죄행위에 대한 내용이 2013년 경찰 1차 수사 당시에도 상당히 많이 확보됐던 걸로 안다"며 "공무원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규정된 죄를 인지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수사와 관련이 없음에도 고발장을 제출한 이유에 대해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고발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에 따라 의무를 이행했을 따름"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013년 7월,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별장에서 촬영된 성 접대 동영상과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차관 등을 특수 강간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검찰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후 2018년 4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 전 차관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권고하자 검찰은 지난 2019년 6월, 김 전 차관을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윤 씨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김 전 차관이 받은 성 접대도 뇌물의 일부로 공소사실에 포함됐습니다.
김 전 차관은 일부 뇌물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됐고, 일부는 다른 뇌물 공여자인 사업가 최 모 씨의 진술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지난해 무죄·면소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윤 씨는 지난 2020년, 징역 5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차 전 본부장은 재수사가 이뤄지던 지난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 하자 이를 막았습니다.
차 전 본부장은 불법 출국 금지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민우 기자 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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