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처벌 기준 0.002% 초과한 50대 무죄
신주현 2023. 7. 27. 10:59
[KBS 대구]대구지방법원은 음주운전 단속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0.002% 초과한 50대 남성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야간에 대구시 북구의 식당에서 맥주 1잔을 마시고 운전하다 30분쯤 뒤 음주 운전 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2%로 측정돼 기소됐습니다.
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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