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메타에 74억 추가 과징금…개인정보 '무단'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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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동의 없이 이용자의 정보를 수집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인 메타에 추가 행정제재를 내렸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어제(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적법한 동의 없이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 등에 활용한 메타 아일랜드와 인스타그램에 대해 각각 65억1천700만원과 8억8천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어 '페이스북 로그인' 기능에 행태정보 수집 도구를 결합시켜 사업자·이용자 모르게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한 메타는 3개월 내 자진 시정 계획을 공식 제출해옴에 따라, 시정 후 그 결과를 개인정보위에 보고하도록 의결했습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9월 적법한 동의 없이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한 메타에 대해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부과하면서, 메타 아일랜드·인스타그램에 대해서는 추가조사를 진행하면서 나온 결과입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독립된 법인기업이 달라지게 된다"며 "메타 아일랜드나 인스타그램에 조사 없이 처분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의견을 제기했고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생성형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챗GPT로 인기를 끈 오픈AI에 대해서도 과태료 36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지난 3월 오픈AI의 챗GPT에서 전 세계 이용자 일부의 성명, 이메일, 결제지, 신용카드 번호 4자리와 만료일이 다른 이용자에게 노출됐습니다. 이 중 한국 이용자는 687명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위는 오픈AI의 유출 원인이 서비스 속도를 높이기 위해 캐시(임시저장소) 솔루션에서 오류가 발생했던 것으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진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유출을 인지한 이후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점검 후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권고했습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2020년 8월 출범 후 페이스북이 개인정보를 무단 제공한 사건에 대한 제재(2020.11.25.)를 시작으로 페이스북, 넷플릭스, 구글 등의 동의방식에 대한 제재(2021.8.25.), 맞춤형 광고 관련 구글‧메타에 대한 제재(2022.9.14.)를 내린 바 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국내 사업자뿐만 아니라 글로벌 빅테크의 법 위반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왔다"며 "이번 처분이 앞으로 국내외 플랫폼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과정에서 그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알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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