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학의 무혐의' 검사들 고발한 차규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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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던 1차 수사팀 검사들을 고발한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난 차 전 본부장은, 김 전 차관의 범죄 행위 내용이 2013년 경찰 수사 때 많이 확보됐는데도, 당시 검사들이 수사를 안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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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던 1차 수사팀 검사들을 고발한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난 차 전 본부장은, 김 전 차관의 범죄 행위 내용이 2013년 경찰 수사 때 많이 확보됐는데도, 당시 검사들이 수사를 안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수사와 무관한 자신이 고발장을 낸 데 대해선, 공무원이 직무 관련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 고발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차 전 본부장은 이 사건 1차 수사팀에 소속됐던 전·현직 검사들을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지난 12일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2013년 7월 윤중천 씨 별장에서 찍힌 성 접대 영상과 피해 여성들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차관과 윤 씨를 성폭행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겼지만, 같은 해 11월 검찰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4월,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 전 차관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권고하자, 검찰은 이듬해 6월 김 전 차관과 윤 씨를 각각 뇌물·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전 차관은 일부 뇌물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됐고, 일부는 다른 뇌물 공여자인 사업가 최 모 씨의 진술이 바뀌었단 이유로 지난해 무죄·면소 판결을 확정받았으며, 윤 씨는 2020년 징역 5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YTN 임성호 (seongh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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