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흉기로 지인 찌른 50대男, 경찰 대치 4시간 만에 검거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2023. 7. 2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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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지인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경찰과 4시간 대치한 끝에 붙잡혔다.

27일 인천 삼산경찰서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21분경 인천 부평구의 한 빌라에서 지인인 6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돈 문제로 앙심을 품고 지인인 B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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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문제로 앙심 품고 흉기 휘둘러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27일 인천시 부평구의 한 빌라에서 50대 남성이 지인을 흉기로 찌른 뒤 건물에서 뛰어내리겠다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에서 지인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경찰과 4시간 대치한 끝에 붙잡혔다.

27일 인천 삼산경찰서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21분경 인천 부평구의 한 빌라에서 지인인 6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람이 흉기에 찔렸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B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B씨는 배 부위에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돈 문제로 앙심을 품고 지인인 B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뛰어 내리겠다"며 위협하고 집 안에서 대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소방당국은 추락에 대비해 에어매트를 설치했다.

A씨는 경찰과 4시간40여분 동안 대치한 끝에 이날 오전 10시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 했다"며 "추가 조사를 통해 혐의가 변경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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