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사범 28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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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형량을 줄이기 위해 지인 등에게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교사한 피고인들이 대거 적발됐다.
부산지검은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위증사범 및 범인도피 사범(사법질서 방해사범) 등을 수사한 결과 총 28명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허위 증언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법 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범죄"라며 "법정에서 거짓 증언 및 이를 교사한 사범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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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재판에서 형량을 줄이기 위해 지인 등에게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교사한 피고인들이 대거 적발됐다.
부산지검은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위증사범 및 범인도피 사범(사법질서 방해사범) 등을 수사한 결과 총 28명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중 1명은 구속 기소, 20명은 불구속 기소됐고 7명은 약식명령이 청구됐다.
사법질서 방해사범 28명 가운데 위증사범이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위증교사범 4명 △범인도피사범 2명 △범인도피교사범 2명 등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혐의로 체포된 후 지인의 명의를 도용해 서류를 허위 작성하고 지인에게 허위 자백을 시켜 본인 대신 기소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필로폰 밀수 유통에 가담한 조직원들도 서로 별도로 이뤄지고 있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마약 수거 경위, 투약 여부 등에 대해 허위 증언을 입맞춰 위증죄로 기소됐다.
B씨는 사망한 친구의 모친이 치매인 점을 이용해 부동산 등 재산을 편취해 준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재판에 친구 장례식에 참석한 동창 C씨를 증인으로 불러 '친구 모친이 치매가 아니었다'고 허위 증언하게 했다. B씨와 C씨는 이 사건으로 각각 위증교사,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올해 상반기에 적발된 사법질서 방해사범은 28명으로, 지난해 상반기(21명)보다 33% 증가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허위 증언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법 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범죄"라며 "법정에서 거짓 증언 및 이를 교사한 사범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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