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명 사망 인천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선주·국가 배상하라"

이유경 260@mbc.co.kr 2023. 7. 27. 10: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2017년 낚시객 등 15명이 숨진 인천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 사고 피해자들에게 어선 소유주와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 등 28명이 사고를 낸 어선 선창1호 선주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선주가 원고들에게 38억여원을 지급하고, 이중 6억원은 국가가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습 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낚시객 등 15명이 숨진 인천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 사고 피해자들에게 어선 소유주와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 등 28명이 사고를 낸 어선 선창1호 선주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선주가 원고들에게 38억여원을 지급하고, 이중 6억원은 국가가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습 니다.

재판부는 "선창1호 선장이 경계를 소홀히 한 과실에 대해 선장을 고용한 선주가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국가 역시 사고 초기 해경이 상황을 정확히 파악 못해 구조가 늦어진 데 대해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인천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급유선이 낚시어선을 들이받으면서 낚시어선의 선장과 낚시객 등 15명이 숨졌고, 7명은 구조됐습니다.

당시 급유선을 운전한 선장과 갑판원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각각 금고 2년과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이유경 기자(26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08113_3612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