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에스모 자금 횡령 전 대표 징역 5년 확정

최성욱 기자 2023. 7. 2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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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인 자동차 부품회사 에스모를 인수·합병(M&A)한 뒤 허위 공시로 수백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전 대표가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에스모 전 대표 김모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27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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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으로 기업 인수해 570억원 챙겨
인수과정서 라임자산운용 자금 투입도
대법원. 연합뉴스
[서울경제]

코스닥 상장사인 자동차 부품회사 에스모를 인수·합병(M&A)한 뒤 허위 공시로 수백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전 대표가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에스모 전 대표 김모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27일 확정했다.

김씨는 에스모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모(수배 중) 회장 등과 공모해 회사를 무자본 인수·합병(M&A)하고 허위 보도자료 등을 배포해 주가를 부양한 후 전환사채(CB)를 매도하는 방식으로 570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김씨가 에스모를 인수하는 과정에는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자금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에스모 자금 65억4900만원과 시가 197억원 상당의 에스모 주식 269만2000주를 이용해 이 회장이 대출을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김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으나 형량은 유지됐다. 대법원은 김씨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최성욱 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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