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주민등록 사실조사'…11월10일까지

이창우 기자 2023. 7. 2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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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정확한 정책 수립과 행정서비스를 위해 오는 11월10일까지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는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한다고 27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며, 방식은 비대면 디지털 조사와 방문조사로 이뤄진다.

서형빈 전남도 자치행정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확한 정책수립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사"라며 "번거롭더라도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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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지와 실거주 일치 여부·출생 미등록 등 확인
[무안=뉴시스] 전남도청


[무안=뉴시스] 이창우 기자 = 전남도는 정확한 정책 수립과 행정서비스를 위해 오는 11월10일까지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는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한다고 27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며, 방식은 비대면 디지털 조사와 방문조사로 이뤄진다.

8월20일까지 진행되는 비대면 디지털 조사는 모바일로 '정부24앱'에서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면 된다.

방문 조사가 어려운 맞벌이, 1인 가구는 방문조사 대신 비대면 디지털 조사를 활용하면 편리하다.

다만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어도 중점 조사 대상인 '복지 취약계층', '사망 의심자', '장기 미인정 결석·학령기 미취학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는 방문조사를 추가로 실시한다.

방문조사는 8월21일부터 10월10일까지 이통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거주지를 찾아 확인한다.

주민등록 신고 미이행자는 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의 최대 8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 조사 기간에는 10월31일까지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도 함께 운영한다.
출생 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면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형빈 전남도 자치행정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확한 정책수립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사"라며 "번거롭더라도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c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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