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89.1% "교권침해 생기부 기재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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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10명 중 9명이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 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에 대해 절대 다수인 89.1%가 찬성했다.
교육부가 마련 중인 '생활지도 고시'에 문제행동 지도를 위한 구체적 내용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는 93.4%가 찬성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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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99.8% "아동학대 면책 법안 찬성"
교사 10명 중 9명이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 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 신고를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모든 교사들이 찬성 의사를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2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총은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전국 유?초?중?고 교원 3만2951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에 대해 절대 다수인 89.1%가 찬성했다.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99.8%가 동의했다. 교육부가 마련 중인 ‘생활지도 고시’에 문제행동 지도를 위한 구체적 내용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는 93.4%가 찬성 의견을 밝혔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를 분리 조치, 직위해제 처분하는 절차는 개선돼야 한다는 데 93.3%가 동의했다.
허위?반복된 민원이나 신고에 대해 교육청이 강력 대응(무고죄, 업무방해죄 고발)하는 것에 99.8%의 교원이 동의했다. ‘매우 동의’가 97.5%에 달할 만큼 교원들은 악성 민원에 따른 업무 방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침해 학부모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과태료 부과 등)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99.3%가 동의했다. 이와 관련해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하는 교권침해에 대해 교육청이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한 교원지위법 조항이 제대로 지켜지느냐는 물음에 97.1%가 ‘지켜지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현재 교실은 수업방해, 폭언?폭행 등 문제행동을 즉각 제지할 수 없고 학생에게 ‘부탁’해야 하는 현실이라는데 98.7%가 동의했다. ‘매우 동의’ 응답이 91.2%에 달해 무기력한 교권, 무너진 교실 상황을 그대로 드러냈다.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우려되는 부분이다. 학부모 등에 의한 민원 스트레스 정도가 어느 정도냐는 물음에는 98%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83.1%의 교원이 동의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서울시교육청에는 악성 민원 대응 매뉴얼이 있는데, 실제로 도움이 되느냐는 물음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3.4%에 불과했다. 반면 ‘도움이 안 된다’는 답변은 57.3%나 됐다. 아예 매뉴얼을 본적이 없다는 응답도 39.3%에 달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이틀 만에 3만 명 넘는 교원이 설문에 동참한 것은 역대 최대이자 유례없는 일”이라며 “현장 교원들의 절박함이 그만큼 크다는 반증”이라고 밝혔다.
박성규 기자 exculpate2@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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