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연루’ 주가조작으로 577억 챙긴 대표, 징역 5년 확정
라임자산운용 자금을 활용해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를 무자본 인수합병(M&A) 방식으로 인수하고 주가를 조작한 전직 대표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에스모 전 대표 김모씨에 대해 이같이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에스모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모씨와 공모해 자기자본 없이 회사를 인수하고, 신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허위 공시와 보도자료를 통해 주가를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김씨가 에스모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자금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보유 중인 에스모 주식 1584만여주를 라임 펀드에 매도해 57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또 에스모에 허위 직원을 등재하고 가짜 용역 계약을 체결해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1심과 2심은 김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의 공소사실 가운데 업무상 횡령‧배임 등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김씨의 사기적 부정 거래 범행으로 인수한 에스모의 주가는 단기간에 비정상적으로 상승했고, 이같은 시세 상승에 유인된 다수의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수했다가 그 후 시세 하락으로 인해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며 “죄책이 결코 가볍게 평가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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