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자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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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특례시는 국토교통부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시작했지만 그동안 시가 해온 사업도 병행하기로 했다.
27일 용인시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은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청년 임차인이 보증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보증기관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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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는 국토교통부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시작했지만 그동안 시가 해온 사업도 병행하기로 했다.
시의 지원 대상과 범위가 국토부 사업보다 넓어 보다 많은 청년에게 혜택을 주려는 취지다.
27일 용인시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은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청년 임차인이 보증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보증기관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국토부는 지난 26일 19~34세의 연소득 5000만원 이하(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올해 1월 1일 이후 반환보증가입자에 한해 지원한다. 사업비는 국토부(50%), 광역자치단체(15%), 기초자치단체(35%)로 분담한다.
용인시는 시가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원 사업이 국토부보다 대상과 소득기준의 폭이 넓다는 점을 살려 자체사업을 병행하기로 했다.
시는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지원대상을 18~39세 무주택 청년으로 하고 있다. 지원 소득 기준도 기준중위소득 180%(1인 가구 4489만원, 2인 가구 7466만원, 3인 가구 9579만원) 이하다. 가입일 제한 없이 보증 기간 안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두 사업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 신청 페이지를 개편해 통합 접수를 시작했다. 당사자가 신청하면 시가 자격 여부를 판단해 국토부 사업 대상자와 시 자체 사업대상자를 분류해 지원한다.
신청하려면 반환보증 가입 보증서 사본 등 8종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용인시청 청년담당관 청년주거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자체사업으로 지난달 30일까지 총 301가구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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