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실수로 땅 잃은 제주향교…법원 "국가가 66억 배상해야"

오미란 기자 2023. 7. 2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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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공무원의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서귀포시 일대 땅을 잃은 향교재단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수십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제주향교재단은 옛 농지개혁법 시행 과정에서 국가가 매수한 뒤 폐기 농지로 분류된 서귀포시 일대 토지 약 4만㎡를 끝내 돌려받지 못했는데 담당 공무원의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소유권을 영영 잃는 손해를 입었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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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혁 때 4만㎡ 땅 못 돌려받았다"…1·2심 승소
국가 책임 70%→60% 하향…"처분에 고의성 없었다"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과거 공무원의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서귀포시 일대 땅을 잃은 향교재단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수십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민사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 향교재단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했던 원심과 달리 60%만 제한하기로 하면서 국가가 제주향교재단에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은 기존 79억6000여만 원에서 66억5000여만 원으로 줄어 들었다.

제주향교재단은 옛 농지개혁법 시행 과정에서 국가가 매수한 뒤 폐기 농지로 분류된 서귀포시 일대 토지 약 4만㎡를 끝내 돌려받지 못했는데 담당 공무원의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소유권을 영영 잃는 손해를 입었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당시 국가는 옛 농지개혁법에 따라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는 토지를 사들여 소작농에게 배분했었는데, 최종적으로 배분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그 소유권을 원소유자에게 돌려줘야 했다.

그러나 당시 담당 공무원은 제주향교재단이 아닌 남제주군(옛 서귀포시) 등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줬고, 이를 계기로 이후 롯데호텔 등에 추가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이뤄졌다.

원심 재판부와 항소심 재판부 모두 피고의 이 같은 처분행위를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판단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앞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한 2020년까지 6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권리확보 조치를 하지 않은 점, 피고가 고의나 악의를 가지고 토지를 매도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책임을 6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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