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라면 먹방’한 고교생…징계는 겨우 출석정지 10일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2023. 7. 27. 10: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교권 침해에 대한 심각성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원주의 한 고등학생이 교사의 제지를 무시하고 수업 시간에 라면을 먹으며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K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 강원 원주시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A 군은 자신의 SNS를 통해 '수업 시간 해장'이라는 제목으로 수업 시간 중에 컵라면을 먹는 자신의 모습을 라이브 방송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KBS 보도화면 캡쳐
최근 교권 침해에 대한 심각성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원주의 한 고등학생이 교사의 제지를 무시하고 수업 시간에 라면을 먹으며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K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 강원 원주시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A 군은 자신의 SNS를 통해 ‘수업 시간 해장’이라는 제목으로 수업 시간 중에 컵라면을 먹는 자신의 모습을 라이브 방송했다.

당시 수업을 진행하던 교사가 제지했지만 A 학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방송을 이어갔고, 심지어 라면을 먹는 도중 자신의 팔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 교사는 “하지 말라는 말 이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후 다른 교사가 A 군을 상담실로 데려가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 역시 라이브 방송을 통해 그대로 송출됐다. A 군은 방송을 껐다고 거짓말을 한 뒤 계속 라이브 방송을 이어갔다.

학교 선도위원회 측은 음주, 학교 명예 실추 등 이유로 A 군에게 출석정지 10일의 징계를 내렸다. 선도위원회는 학생이 학교 규칙이나 생활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경우 교내 자치 위원회를 꾸려 열리게 되며 교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10일 이상 30일 미만의 출석정지 등 징계가 내려진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