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베 탔더니 목 꺾고 폭행...“강간 당하고 싶냐” 20대男, 경찰관에 음란행위
檢, ‘강간치상→강간상해’ 변경 구속기소
경찰서 보호실서 옷 벗고 음란행위하며
“강간당하고 싶냐”... 경찰관에 발길질도
같은 아파트에 사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20대 남성이 구속기소 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진석)는 A씨(23)를 강간상해, 공용물건손상미수, 공무집행방해, 공연음란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낮 12시 10분께 경기도 의왕시 한 복도식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 B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파트 12층에서 버튼을 눌러 B씨가 타고 내려가던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10층 버튼을 누른 뒤 B씨의 목을 눌러 넘어뜨리는 등 무차별 폭행하다가 엘리베이터가 10층에 멈추자 B씨를 끌고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엘리베이터 밖에서도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뒤 성폭행 하려다 이웃 주민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쳤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늑골골절 등 전치 3주의 피해를 당했다.
현장에서 체포된 A씨는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검찰은 A씨에게 공용물건손상미수, 공연음란죄,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새벽 3시 49분 경찰서 유치장에 설치된 아크릴판을 여러 차례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찼다. 1시간여 뒤에는 경찰서 보호실에서 경찰관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옷을 모두 벗고 음란행위를 하며 ‘강간당하고 싶냐“고 말하는가 하면, 같은 날 새벽 5시 10분께 경찰서 보호실에서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관을 입으로 물려하고 발길질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사전에 불특정 여성을 노린 계획된 범행이라고 밝혔다.
근거로 범행에 쉬운 하의를 착용한 점,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려 한 점 등을 들었다.
애초 경찰은 A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상해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강간상해로 죄명을 변경해 기소했다.
검찰은 밀폐된 공간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A씨에게 중형이 선고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치료 지원 등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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