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소 차량 돌진’ 마창대교 노동자 산재 인정
최진석 2023. 7. 27. 10:47
[KBS 창원]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지난 1월 마창대교에서 차량이 요금소 방향으로 돌진하는 사고를 겪고 쓰러진 노동자가 6개월 만에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마창대교 사측이 노동자에게 사과하고, 사고 재발 방지와 응급 구조 체계 전반에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최근 1년 동안 마창대교 노동자 3명이 차량 사고 트라우마로 산재를 인정받았다며, 경상남도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최진석 기자 (c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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