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목적’ 엘리베이터서 여성 무차별 폭행 20대 구속 기소
성폭행할 목적으로 일면식 없는 여성을 엘리베이터 안에서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2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진석)는 강간상해 등 혐의로 A씨(20대)를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12시10분쯤 의왕시 소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성 B씨(20대)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파트 12층에서 버튼을 눌러 B씨가 타고 있던 엘리베이터에 탑승, 내부에서 10층 하차 버튼을 누른 뒤 B씨를 무차별 폭행하다가 엘리베이터가 10층에 멈추자 B씨를 끌고 내렸다. 이같은 범행으로 B씨는 갈비뼈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비명을 듣고 나온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당초 강간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검찰은 그가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계획적인 성폭력 범죄를 준비한 것으로 판단해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A씨는 경찰에 체포된 이후에도 이해할 수 없는 행위를 이어갔다. 그는 경찰서 유치장에 설치된 아크릴판을 발로 찼다. 경찰들이 보는 앞에서 옷을 벗고 음란행위를 하며 ‘강간당하고 싶느냐’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관을 물려고 하고 발길질을 했다.
검찰은 이런 사실들을 추가로 인지해 A씨에게 공용물건손상미수, 공연음란,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밀폐된 공간에서 여성을 상대로 한 중대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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