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세사기 피해자 원스톱 맞춤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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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가 전세 피해 임차인의 법률·심리상담부터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 신청까지 한 번에 지원이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를 내달 7일부터 제공한다.
부산시는 지난 4월 3일부터 부산도시공사 본사 1층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개소해 법률·심리상담과 행정지원을 하고 있다.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은 "전세피해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전세 피해를 입은 부산시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지원이 제공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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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가 전세 피해 임차인의 법률·심리상담부터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 신청까지 한 번에 지원이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를 내달 7일부터 제공한다.
부산시는 지난 4월 3일부터 부산도시공사 본사 1층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개소해 법률·심리상담과 행정지원을 하고 있다.
그동안 전세 피해 임차인 대상 법률·심리상담과 피해자 결정 신청 접수 업무가 나눠져 있어 민원인들의 불편이 가중됐다.
시는 두 가지 업무를 통합한 원스톱 창구를 부산시청 내 개소해 전세피해지원팀과 단일화해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은 “전세피해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전세 피해를 입은 부산시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지원이 제공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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