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랑 사귀자"...전화·문자 191차례 보내며 스토킹한 40대 남성 징역 8개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과 사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귀자"라는 전화와 문자를 191차례 보낸 4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27일 지속적으로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내 교제를 요구한 혐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1)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B 씨(38·여)에게 "사귀자"는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191차례 보낸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사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귀자"라는 전화와 문자를 191차례 보낸 4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27일 지속적으로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내 교제를 요구한 혐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1)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잠정조치 통보를 받고도 위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B 씨(38·여)에게 “사귀자”는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191차례 보낸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이 A 씨에게 접근금지와 연락 등을 금지하는 잠정조치를 두 차례 명령했음에도 그는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ungjilee@kakao.com]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진중권 ″모의고사 출제자는 경질…159명 사망은 아무도 책임 안 져″
- 계단 내려오는 것 지켜보니…″위험행동, 여성이 남성보다 많다″
- 오은영, 교권 추락 책임론 해명 `훈육은 평생 강조…나 역시 가슴 아프다`
- ″세상이 싫다″ 산속 캠핑장으로 떠난 미국 가족…1년만에 숨진 채 발견
- ″가슴 만지며 몇 명이랑 해봤냐″...아트그라비아 소속 모델들 폭로
- ″슈퍼 엘니뇨, 초특급 태풍 몰고오나?″...6호 태풍 '카눈' 초읽기
- 주호민, 자폐아들 교사 아동학대로 신고…″단순 훈육 아니었다″
-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한석규와 CF 찍었던 청안스님 입적
- ″썩은 냄새가 나요″...문 열어보니 '누더기 시츄' 50마리, 무슨 일?
- ″미국 정부, UFO·인간 아닌 존재 유해 보관 중″…UFO 청문회 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