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장 배우자에 고액 기부 받은 혐의 승려 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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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우 경남 거제시장 배우자에게서 고액을 불법 기부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은 승려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승려는 기자에게 "배우자 김모(49)씨는 남편인 박 시장이 2021년 7월 당시 이미 거제시장에 출마할지 알면서 내게 돈을 준 것이라는 점을 법원이 인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나는 박 시장이 거제시장에 출마할지 전혀 몰랐고 이런 부분 등에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어 진실을 밝히기 위해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상고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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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우 경남 거제시장 배우자에게서 고액을 불법 기부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은 승려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승려는 기자에게 "배우자 김모(49)씨는 남편인 박 시장이 2021년 7월 당시 이미 거제시장에 출마할지 알면서 내게 돈을 준 것이라는 점을 법원이 인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나는 박 시장이 거제시장에 출마할지 전혀 몰랐고 이런 부분 등에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어 진실을 밝히기 위해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상고이유를 밝혔다.
승려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2021년 7월 두차례에 걸쳐 계좌로 박 시장 배우자 김 씨에게 시주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기부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추징금 1천만 원을 명령받았다.
승려는 지난 25일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김 씨와 검사는 27일 오전 기준 아직 상고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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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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